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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전문성·내실 다지기" vs "이권 챙기기·비리 부작용"

김성주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19-03-08 제3면

도의원, 소속 상임위·특위 업무관련
심의·의결 각종 위원회 활동 제한돼
"잠재적 범죄자 취급" 강령 삭제 추진
일부 "과거 청탁등 발생… 유지" 논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을 막는 것은 '지방의원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 조항 삭제 촉구에 나선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의원들이 위원회에 참여해 직접 업무 집행·결정 과정에 나서는 것은 적지 않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경호(민·가평) 의원은 '지방의회의원의 위원회 활동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7조 1호 삭제 촉구건의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행동강령에 따르면 소속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이 전문성을 갖고 있어도 재정과 관련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에는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이같은 조치가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다른 상임위 의원이 엉뚱한 위원회에 위촉돼 거수기 역할만 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과거 지방의회에서 발생한 의원들의 비위 사례에 비춰보면 행동강령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시의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주택조합장으로부터 재개발지구로 지정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 등이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유치원·어린이집 대표들이 지방의회를 무대로 이권을 챙겨온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전국적인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상임위원회에서 직무와 관련성을 가진 의원을 거르지 못하면, 위원회 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관련 업무에 대해 결정할 수 있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경호 의원은 "국회의원은 이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 데 반해, 지방의회는 행동강령으로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청탁금지법이나 공직선거법, 형법 등에서 규정한 법적 책임과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정치적 책임이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삭제해 각종 위원회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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