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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2022년까지 연장' 법 개정안 발의한다

박상일 박상일 기자 입력 2019-03-10 1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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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침에 반발. /경인일보DB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침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11일 발의될 이 개정안은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실시 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현행법상 올해가 일몰이다. '사업자의 탈세를 막고 세원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라는 도입 목적도 어느 정도 달성돼 정부가 일몰에 맞춰 공제 한도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후 시민사회단체와 카드업계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천만원인 근로자가 최고 50만원가량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추경호 의원 역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고액 거래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는 사실상 보편적인 소득공제 제도로 정착됐다"면서 "우선 3년 연장 법안을 제출한 뒤 이 제도를 기본공제로 전환해 별도의 적용기한 없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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