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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 안전관리기본법 통과

디지털뉴스부 기자 입력 2019-03-11 17: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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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이틀째 발령된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이 뿌옇게 보이는 모습. /연합뉴스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킨 법안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지정한 것이 골자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김부경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만큼 후속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안전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긴급회동을 통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것을 비롯한 미세먼지 대책법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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