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은수미 성남시장, 청원 답변… "서현지구 철회, 지자체 법적 한계"

김순기 김순기 기자 발행일 2019-03-15 제9면

정부 추진 정책 반대 어려움 해명
교통난·과밀학급 문제 개선 집중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주민이 '행복소통청원'에 올린 청원이 답변 기준인 5천명을 넘어서자 14일 은수미 시장이 직접 입장을 내놨다.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지정을 철회해 주세요'란 제목의 청원은 지난 1월 18일 등록돼 2월 16일 5천88명 동의로 마감됐다. 지난해 12월 3일 성남시 청원 1호로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5천196명) 이후 2호 청원이다.

은 시장은 이날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에 동영상 답변을 올려 "서현동 110번지 일대 택지는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며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지자체가 반대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원자가 청원 이유로 꼽은 3천 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이 서현지구에 건설될 경우 발생한 교통난, 과밀 학급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은 시장은 "공공주택단지를 설계할 때 서현로로 더 이상 교통량이 가중되지 않도록 진출·입로를 잘 만드는 건 기본이고, 오는 2024년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서당 사거리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과 입체화 구조 개선 계획이 반영되도록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 상대원 분당 간 도로 건설, 광역 교통망인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 광주지역에 IC(나들목) 2개소를 신설해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설립은 교육부 규정상 4천 가구 이상 주거 단지에 할 수 있다"면서 "서현 공공주택은 3천 가구 건립 규모여서 학교 설립 기준에 못 미치지만, 교육청에 초·중 통합 학교 설립, 초등학교와 문화·체육시설을 결합한 복합시설 건립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은 시장은 청원자가 지적한 서현지역 개발계획의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2014년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당시부터 현재 국토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에 이르기까지 적법한 절차로 이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