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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조회 방법은?'

디지털뉴스부 기자 입력 2019-03-15 09: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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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연합뉴스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1천339만 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을 이날 오후 6시 이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청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32%로, 작년 5.02%에서 0.3% 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5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60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136곳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 과천으로 상승률이 23.41%에 달했다. 과천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 분양과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개발 등 기존 호재에 더해 정부의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등으로 주택 수요가 높았다.

이어서 서울 용산(17.98%), 동작(17.93%), 경기 성남 분당(17.84%), 광주 남구(17.77%) 순이다.

서울 서초동의 연립주택 '트라움하우스 5차'는 2006년 이후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자리를 14년째 유지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트라움하우스 5차(전용면적 273.64㎡)의 올해 공시가격은 68억6천400만원을 기록하며 전국 공동주택 중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집으로 꼽혔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거나 복지 수급이 막히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시 예정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이날 오후 6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4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시·군·구청, 한국감정원 등에 내면 된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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