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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주민↔점포 '서로e음' 지역화폐 발행

이현준 이현준 기자 발행일 2019-03-20 제11면

모바일앱·선불카드 결합 전자식
5월부터… 인천 17만5천곳 사용

인천 서구가 올 5월부터 지역화폐 '서로e음'을 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서로e음은 전자식으로 발행되는 지역화폐다. 모바일앱과 선불카드가 결합한 형태로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사용처는 인천 17만5천여개 점포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일부 점포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하다.

서구는 지역 2만5천여개 점포에서 서로e음으로 결제할 경우, 10% 캐시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구 이외 인천 지역에선 6%의 캐시백이 제공된다. 연말정산시엔 현금과 같은 30%(전통시장 40%)의 소득공제가 된다.



서구는 또 사용액에 비례해 경품권을 발급해 추첨으로 6천만원 상당의 경품 혜택을 516명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서구는 가맹점에도 서로e음 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0.5%를 카드수수료로 지원하는 등 혜택을 줄 예정이다.

서로e음은 인천시 지역전자상품권 '인천e음' 플랫폼을 무상으로 받아 사용한다.

서구는 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인천e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를 선정했고, 인천시와 업체 간 3자 협약을 거쳐 지역화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로e음은 지난해 12월 대국민 명칭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구민과 구민, 골목과 골목을 이어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서구는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서로e음'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 점포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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