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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계 준주거지역 환경개선 조례안… 시흥시의회, 전문위원 의견서 공개

심재호 심재호 기자 발행일 2019-03-27 제10면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이하 환경위)가 지난 25일 결정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보류 결정(3월 26일자 10면 보도)과 관련, 시의회가 전문위원을 보고자로 하는 검토 의견서를 공개했다.

26일 시의회 도시환경위가 밝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은계지구 준주거지역 자족시설용지의 이격거리 확보로 준주거지역의 환경을 개선키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수분양자간 재산권 제한 문제 등 법령 적용의 혼란을 우려해 법적 안정성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어 관내 모든 준주거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돼 기존 계획 건축을 못 하게 된 데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도 감안했다.

당장 은계지구의 경우 수분양자들이 건축 규제에 따라 재산상 손해배상, 건축인·허가거부처분, 조례안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소송 등이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수분양자들의 재산권 제한에 해당되는 만큼 경과규정을 두고 법령 적용의 혼란방지 및 법적 안정성 확보를 우선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시환경위는 다만 아파트입주민과 수분양자와의 지역갈등을 예상, 주민 갈등 최소화를 위해 시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것으로 검토 의견을 마무리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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