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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오는 8일부터 청년 기본소득 신청받는다

이석철·최규원 이석철·최규원 기자 입력 2019-04-05 18:28:11

과천시는 오는 8일부터 청년 기본소득(청년 배당) 지급을 위한 1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1분기 과천시 청년 배당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1994년 1월 2일~1995년 1월 1일 출생)이다. 시는 대상자의 소득 미 재산에 관계없이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전자카드)로 지급한다.

올해 시의 청년 배당 대상자는 806명이며, 총 8억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청년 배당 신청은 8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전 오후 6시까지 신청일 기준 최근 5년간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뒤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잡아바'(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유흥업소나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과천시에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 등 가맹점에서 직불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으로 청소년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 준비와 안정적 생활 영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 배당 지원금이 지역화폐로 발급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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