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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탐사대' 조두순 얼굴 최초 공개, '성범죄자 알림e' 유명무실?

손원태 손원태 기자 입력 2019-04-24 21: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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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탐사대' 조두순 얼굴 최초 공개, '성범죄자 알림e' 유명무실? /MBC TV '실화탐사대' 방송 캡처
 

'실화탐사대' 조두순의 얼굴이 방송 최초 공개됐다. 

 

24일 방송된 MBC TV 시사교양 '실화탐사대'에는 방송 최초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8세 여아를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한 인물로, 오는 2020년 12월 출소한다.

 

성범죄자에 대한 공포는 조두순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제작진은 다른 성범죄자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추적했다. 

 

13세 미만 여아에 강간미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성범죄자 A씨는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에 정확한 주거지가 표기되지 않았다. 

 

차량에서 22세 여성을 상대로 강간미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성범죄자 B씨 또한 다르지 않으며, 21세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교회에서 여자 청소년 3명을 강제추행한 성범죄자 E씨도 버젓이 교단에 서고 있었다. 

 

제작진은 E씨와의 취재에 나섰고, E씨는 "다 지나간 일이다. 다 옛날 얘기고 과거다"라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에 기록된 성범죄자들의 실거주지는 실제 무덤이나 공장 등 황당한 장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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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탐사대' 조두순 얼굴 최초 공개, '성범죄자 알림e' 유명무실? /MBC TV '실화탐사대' 방송 캡처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성범죄 등록 대상자는 7만3천992명으로, 신상공개 대상자는 불과 4천713명이었다. 전체 7%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특히 조두순의 경우 피해자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었으며,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 사진과 실거주등록지 등 신상정보를 타인과 공유해도 처벌받게 돼 속수무책이었다.

'성범죄자 알림e'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이유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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