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식당에서 우산 들다가 타인 눈 중상 입힌 70대 벌금 300만원

연합뉴스 입력 2019-04-26 16:35:53

식당에서 우산을 들어 올리다가 뒤에 있던 사람의 눈을 다치게 한 혐의로 70대 노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진현지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8시께 울산 한 식당에서 우산에 감긴 종이를 잡으려고 뒤쪽으로 우산을 들어 올리다가 뒤에 있던 피해자의 눈을 충격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부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