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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추정의 원칙' 산재 인정 문턱 낮췄다

손성배 손성배 기자 발행일 2019-05-14 제9면

작년 11만4687건 중 91.46% 승인
사업주 확인제 폐지등 걸림돌 제거
처분취소 소송 제기 비율 '역주행'
"4일이상 요양 재해 여전히 어려워"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인정 문턱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인일보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2014~2018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양급여 인정·불인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으로 접수된 업무상 재해 신청 11만4천687건 중 10만4천901건(91.46%)이 승인 처분을 받았다.

불승인 비율은 최근 5년 통계 중 유일하게 10% 미만인 8.53%(9천786건)로 떨어졌다.



앞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요양 급여 평균 신청, 승인, 불승인 건수는 각각 9만7천730건, 8만7천552.25건(89.58%), 1만178건(10.41%)으로 나타났다. → 표 참조


앞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명백한 반증이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을 강화했다.

지난해부터는 재해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주로부터 확인 날인을 받아와야 하는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해 다치거나 아픈 근로자의 산재 신청 걸림돌을 제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은 역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소송 제기 건수 중 사업주 소송 제기 비율은 2016년 1천96건 중 23건으로 2.1%였지만, 지난해 905건 중 23건으로 2.54%로 올랐다.

재해 승인 비율이 높아지면서 재해자의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은 줄었지만, 사업주의 소송은 반대로 증가한 것.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법원에서 산업재해 불승인 판정을 받은 사건을 뒤집어 재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과거에는 공단 질병판정위원회에 영향이 없다가 전향적으로 제도가 정비되면서 산재 인정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여전히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재해에 대해 노동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 자체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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