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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암뜰 개발 '갑자기 늘린 사업면적'… 건설사 접수기한 난감

김태성·김영래·김동필 김태성·김영래·김동필 기자 발행일 2019-05-15 제7면

오산시, 설명회서 "2배 이상 가능"
6월20일로 신청서류 마감 그대로
업체 연장 요구에도 "형평 어긋나"


오산시가 추정 사업비 1조원대인 '운암뜰 복합단지조성사업' 공모 과정에서 "갑작스레 구역을 자유롭게 늘려도 된다"고 공지해 사실상 개발사업면적이 늘어났음에도 제안공모기한은 그대로 유지돼 민간 건설사들이 '전례 없는 공모'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오산시와 건설사 등에 따르면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오산시 오산동·부산동·원동 일원 60만1천342㎡ 부지에 민관이 공동으로 주거·상업·문화·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시는 지난 4월 1일 공고를 냈고,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사업설명회를 한 뒤 17일부터 22일까지 참여의향서를 받았다.

그 결과 현대건설을 비롯해 한화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대보건설, 태영건설 등 대형건설사 35곳이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사업설명회 당시 시 관계자가 "면적은 정해진 건 아니다"라며 "각 건설사가 자유롭게 늘려도 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공고 상 사업면적은 60만1천342㎡였는데 설명회 당시 시는 142만1천487㎡까지 자유롭게 사업계획을 작성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사실상 사업면적이 확대됐음에도 사업 신청 서류 접수 기한은 당초 계획된 오는 6월 20일까지로 연장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일부 건설사들은 "통상 민간사업자 공모 때는 미리 사업구역 면적을 명확히 정하고 진행한다"며 "사업신청 접수기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그동안 60만1천342㎡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업설명회 때 갑자기 사업 면적을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자체 판단한 결과 기존 사업의 2배가 훌쩍 넘는 142만1천487㎡까지 사업 면적이 늘어날 수 있는데, 제안공모 기한이 그대로라는 건 사업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시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사업구역의 경우 사업성과 경제성을 고려해 필요하면 건설업체들이 면적 규모를 바꿔도 된다는 의미에서 사업설명회 때 설명했다"며 "이미 공고가 나간 이상 정해진 기한을 연장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김태성·김영래·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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