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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소음대책 "지형·계절 등 반영을"

김성주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19-05-17 제2면

道, 연구용역결과 20일 도의회 보고
일률적 설정탓 제외주민 잇단 민원
14만→19만가구·123만㎡ 확대 예상

경기도가 김포공항 인근 항공기 소음대책지역을 정하는데 있어 지형지물, 월별·계절별 소음영향도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한다.

그간 일률적으로 설정된 소음대책지역을 좀 더 주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에 맞추자는 것인데, 이를 따를 경우 소음대책지역의 범위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최근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대책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오는 20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소음대책지역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며, 도내에는 김포·부천·광명 일부 지역이 포함돼 있다.



이 지역에 들어가면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이 추진된다.

하지만 그간 일률적으로 소음대책지역의 경계가 설정되면서 항공기 소음이 동일하거나 더 심한 지역인데도 소음대책지역에서 빠지는 경우가 발생,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져왔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김포공항의 항공기 소음을 객관적으로 측정, 평가하고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영향 현황 등 파악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6월부터 이달까지 1년간 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한 도내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 소음대책지역을 설정할 때 지형지물 및 월별 소음영향도 등을 활용하고 월 최대 소음등고선 합집합으로 경계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구 결과대로 경계설정이 이뤄지면 주민들 체감에 근접한 소음대책지역 범위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이 되는 가구도 기존 14만700여 가구에서 19만300여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면적은 123만여㎡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밖에 월별·계절별 소음등고선을 작성해 소음대책지역을 확대하는 방안과 공항소음대책산업으로 지원되는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 기업유치 지원사업, 의료환경조성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개선점도 담았다.

도 관계자는 "그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비슷한 수준의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소음대책지역에 지정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다"며 "소음대책지역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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