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2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적시한 항소장을 냈다"며 "접수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선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최창훈)는 이 지사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공문 기안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지사는 지난해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TV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순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