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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45년만에 사라지나… 전기요금 메스 대는 산업부

황준성 황준성 기자 발행일 2019-06-04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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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확대·단계축소·폐지 등 개편안
토론·공청·심의 후 내달부터 시행

폭염에 따른 냉방 가동 증가로 여름철마다 전기료 폭탄이 이어지자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도입 45년 만에 폐지 검토 등 대폭적인 개편에 착수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개편안은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 구간 늘리는 '누진 구간 확대'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하는 '누진 단계 축소' ▲누진제 전면 폐지 등 3개 방안이다. → 그래픽 참조

우선 첫 번째 방안인 '누진 구간 확장안'은 누진체계를 현행처럼 3단계로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늘리는 방식이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지난해 한시 적용과 마찬가지로 7~8월에 1구간과 2구간을 각각 300kwh, 450kwh로 상향하면 1천629만가구가 월 1만142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누진 단계 축소안'은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으로, 이 경우 609만 가구가 월 1만7천864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다만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400kwh 이상 사용)에만 혜택이 부여된다는 측면이 있다.

마지막 누진제 '폐지안'은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으로, 전국 887만 가구가 월 9천951원의 요금할인을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약 1천400만 가구에서 월평균 4천335원 요금인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전기를 적게 쓰는 1구간 가구는 요금이 인상되는 반면 전기를 많이 쓰는 3구간 가구는 요금이 인하돼 '부자 감세' 등의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 있다. 정부는 토론회와 공청회, 심의 등을 거쳐 한 가지 안을 결정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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