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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도 내달 1일부터 지역화폐(미추홀e음) '합류'

김성호 김성호 기자 발행일 2019-06-11 제11면

(4-2)미추홀구, 지역화폐 '미추홀e음' 운영 업무협약 체결
인천시와 미추홀구, 코나아이(주)가 10일 오후 2시 미추홀구청장실에서 미추홀구 전자상품권 '미추홀e음' 발행을 위해 3자 협약을 맺었다. 사진은 왼쪽부터 허종식 인천시균형발전정무부시장,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김남석 코나아이(주) 감사. /미추홀구 제공

인천서 4번째 市·대행사 3자협약
모바일·선불카드결합 14세↑가입
8% 캐시백·연말정산시 30% 공제

인천 미추홀구가 오는 7월 1일부터 전자식 지역화폐인 '미추홀e음'을 발행한다.

인천e음(인천시)과 서로e음(서구), 6월말 발행될 연수e음(연수구)에 이어 미추홀구도 지역화폐 발행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인천시와 미추홀구, 인천e음 대행사 코나아이(주)는 10일 오후 2시 미추홀구 구청장실에서 전자상품권 '미추홀e음' 발행을 위한 3자 협약을 맺었다. 허종식 인천시균형발전정무부시장,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김남석 코나아이(주) 감사가 협약식에 참석했다.

전자식 형태로 발행되는 '미추홀e음'은 모바일 앱과 선불카드를 결합한 미추홀구 지역화폐로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협약에 따라 시는 기존 '인천e음' 플랫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구는 이를 활용해 상품권 운영방식을 만들며 코나아이는 카드 발급과 모바일 앱 운영 등의 업무를 맡는다.

미추홀구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전자상품권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하고 4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미추홀e음 카드를 사용하면 기존 인천e음 카드의 6% '캐시백' 혜택에 2%를 구비로 추가 지원해 모두 8%의 혜택을 준다. 또 연말정산 시에는 30% 소득 공제 혜택을 적용받는다.

인천지역 17만5천개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단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과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일부 점포에선 사용할 수 없다.

김정식 구청장은 "7월 1일 미추홀e음 도입으로 역외소비를 최소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e음 가입자는 지난 5월31일 기준으로 25만9천820명, 발행액은 644억원, 결제액은 495억원으로 집계됐다. 5월 결제금액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의 결제액과 비교해 9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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