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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속여 100억원대 견과류 제품 제조·판매 업체 덜미

디지털뉴스부 기자 입력 2019-06-11 14:11:44

지난 3년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제품을 판매한 견과류 제조·판매 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도내 한 견과류 제조업체의 압수물을 7개월여간 조사한 결과 이 업체가 2016~2018년 제품 623t을 불법적으로 생산해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업체가 불법으로 생산한 제품은 견과류 완제품 약 615t(20g들이 3천55만 봉지)과 박스 제품 7.1t이다. 이는 소매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103억원에 이른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적발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약 7.1t, 유통기한 변조 및 허위표시 약 280t(1천404만 봉지),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약 330t(1천651만 봉지),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서류 허위 작성, 영업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등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블루베리를 사용해 견과류 제품 약 7.1t을 생산했다. 제품 가운데 일부는 판매됐고, 팔리지 않은 제품 약 5.7t은 압류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소매가 5천만원 이상의 식품을 제조한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블루베리 유통기한이 다가오자 마치 유산균을 입혀 가공처리를 한 것처럼 표시사항만 변조해 유통기한을 1년가량 늘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블루베리와 아로니아를 5대 5 비율로 넣는다고 표기하고는 4대 6 또는 3대 7로 혼합한 제품 330t(1천651만 봉지)을 생산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블루베리는 아로니아보다 2배가량 비싼 원재료다.

이 업체는 2010년에도 유통기한 허위표시로 적발돼 100만원의 벌금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적발 이후 오히려 더욱 다양한 형태와 지능적 수법으로 범행을 해왔다는 것이 특사경의 설명이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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