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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담 줄고, 매출 늘리고'…파주Pay, 앱에서 발급 신청 가능

이종태 이종태 기자 입력 2019-06-13 17:36:54

오는 15일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파주시 지역화폐인 '파주Pay(페이)'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파주페이는 만 14세 이상 누구나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파주시 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수령한 카드는 앱을 통해 등록, 개인계좌 연결 및 충전, 소득공제 신청까지, 이용 내역 및 잔액확인이 가능하며,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발행기념으로 10% 특별 할인한다.

이 기간 9만원을 충전할 경우 지역화폐 카드에 10만원이 충전되며 월 40만원, 연간 400만원까지 할인 충전이 가능하다.



그 외 평시에는 6% 할인 충전(단 예산 소진 시까지)한다. 앱이나 고객센터(1899-7997)를 통해 소득공제 신청할 경우 사용분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카드 연회비도 없다.

오는 17일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이 불편한 지역화폐 사용자를 대상으로 관내 NH농협은행 7곳(파주시지부, 시청출장소, 금빛로지점, 교하중앙지점, 운정남지점, 운정북지점, 문산지점)에서도 카드 발급 및 충전도 가능하다.

지역화폐는 지난 4월부터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의 정책수당을 지급으로 시작됐으며, 기존 IC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가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가맹점 등록을 따로 할 필요가 없고, 현재 배부 중인 가맹점스티커를 출입문에 부착하면 된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화폐는 대형마트, 쇼핑센터, 기업형슈퍼, 유흥·사행성업소, 매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상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를 통해 사용 가능 점포를 찾을 수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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