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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노동경찰 업무 일부 '지방분권' 이뤄질까

강기정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19-06-20 제1면

근로감독관 분권 '道-고용부 신경전'

'노동 현장' 각종 문제 해결 담당
道 "불법 엄정 처리… 권한 필요"
고용부 "감독 일관성 필요" 반대

"'조장풍'은 경기도 공무원이 될 수 있을까."

지난달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을 소재로 한 MBC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이 인기리에 막을 내렸다.

드라마가 화제가 되며 실제 '노동경찰'로 불리는 근로감독관들의 업무도 세간의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 '이재명호' 경기도가 이들 '노동경찰'을 도 차원에서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고용부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엔 근로감독관 수가 턱없이 부족해 시·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고용부에선 반대의사를 표하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18일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찾아 '노동경찰'로 불리는 근로감독관의 업무 일부를 시·도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재 노동 관련 사무는 고용부가 전속해 관할하고 있어 도가 불법 노동 현장을 발견해도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노동경찰' 영역을 시·도로 넘겨달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SNS를 통해서도 "근로감독관의 업무 과중으로 불법 노동 현장 단속이 불가하다. 지자체 특사경(특별사법경찰단)에 권한을 주면 불법 식품, 대부업처럼 엄정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에서도 노동 현장을 감독, 처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은 비단 이날만 제기됐던 것은 아니다.

도는 지난해 7월 이 지사 취임 후 청와대·국회·정부 등과의 공식 행사 때마다 번번이 필요성을 피력했다. 올해 들어서도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에서 같은 내용을 건의했고 지난 3월에는 노사민정협의회 안건으로 올리기도 했다.

올해 하반기 노동 관련 부서를 국 단위로 신설하는 등 이 지사가 '노동 중심의 도정'을 공약한 점과 맞물린 행보로 해석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것처럼 '노동경찰' 업무 역시 일부 지방분권화하자는 게 골자인데 전국적으로 파장이 클 수 있는 사안이라 이 지사가 다시금 전국적 이슈의 중심에 설 지 주목된다.

고용부는 선을 긋고 있다. 시·도에서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경우 지역별로 감독 업무에 차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고용부가 이 지사 주장에 반대하는 이유다.

고용부 측은 "감독 업무는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이뤄져야 한다. 국가 사무로 둔 이유가 있다. 권한 일부를 시·도로 넘기게 되면 지역마다 제각각 실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근로감독관을 충원해야 한다는 판단에 행정안전부 등과 증원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자체 TF팀도 꾸려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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