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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하차전 출발 기사·운행중 이동 승객에 '과태료' 논란

김성주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19-06-24 제3면

도의회 '버스 안전' 취지 조례 추진에
운전하면서 승객 행동 관리 어려움
입석 허용 '좌석 옮기기' 제한근거 無
"비현실적… 출퇴근 혼란 가중" 지적

경기도의회가 버스 정차 전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나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민·오산2) 위원장은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례는 승객이 승하차 하기 전에 차량을 출발하는 경우 버스 기사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버스 정차 전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안전한 버스 운행도 좋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내 노선버스의 경우 입석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좌석을 이동하는 것을 막을 근거가 없고, 버스기사 역시 운전을 하면서 모든 승객의 행동을 관리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승객들은 출퇴근길 혼란을 가중 시킬 것이라는 반응이다. 매일 출퇴근길 버스를 이용하는 김모(32·여)씨는 "출퇴근시간대 혼잡한 버스에서도 관리 감독이 가능할지, 또 이 조례로 승객 안전이 확보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에도 버스기사가 승객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례가 성립 가능한 가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는 상태다.

조재훈 의원은 "논란을 예상했지만 버스 승하차시 승객의 안전을 소홀히 한 버스 기사와 승객 모두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며 "일부 승객들이 안전을 무시한 행동으로 버스 내에서 다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 모든 책임이 버스 기사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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