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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시계' 파는 쿠팡… '열 받는' 국내판매자

황준성 황준성 기자 발행일 2019-06-26 제12면

550개 '정품급'으로 포장 중개 판매
조합 "法 '허술'… 시장 교란 피해"
쿠팡 "위조상품 엄격히 금지" 반박


국내 시계 판매자들이 '짝퉁' 명품 시계를 중개해 판매하는 쿠팡에 화가 단단히 났다. 25일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은 "대형 인터넷 쇼핑몰 쿠팡이 유명 시계의 짝퉁을 버젓이 팔고 있지만 허술한 법 때문에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계협동조합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짝퉁 판매로 건전한 소비시장이 심각하게 훼손돼 정직하게 제품을 만들고, 제값 주고 수입한 기업들이 죽어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쿠팡에서 수천만원의 명품 시계를 모방한 550여개의 짝퉁 시계가 '정품급'으로 포장돼 수십만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고 있다는 것.



쿠팡이 제품 상표를 허위로 표시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대부분의 상표권자가 유럽에 있어 진품 여부를 감정하는 동안 '짝퉁' 판매 업체가 자취를 감추는 경우가 많아 상표법 위반으로 제재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시계협동조합은 "판매자가 '정품급', '레플리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데도 허술한 법 때문에 제재할 수 없다"면서 "소득 3만달러 시대가 됐지만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시장은 짝퉁에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사이트에서 위조상품 판매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위조상품 판매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면서 "판매 중인 상품이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즉각적인 상품판매 중지는 물론 해당 상품 판매자를 퇴출하는 등 강력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쿠팡에선 시계뿐만 아니라 의류, 불법 소프트웨어 등이 잇단 지적에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사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유통 업계 관계자는 "쿠팡에서 검색만 해도 짝퉁 시계와 옷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쿠팡은 중개업체라는 이유로 법적 규제를 피하고 있는데 짝퉁 등 불법 제품에 대한 판매 근절을 위해서는 판매자뿐 아니라 중개업자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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