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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고교 무상교육' 지원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디지털뉴스부 기자 입력 2019-06-26 20: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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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우 충북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박백범 교육부 차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법안은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고등학교 학비를 47.5%씩,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교육위는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고교 무상교육 지원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오후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국당은 법안의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고, 바른미래당 소속인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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