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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상점 침입 과일상자 절도… '치료감호 기각' 30대男 징역형

박경호 박경호 기자 발행일 2019-07-02 제7면

야간에 상점을 침입해 과일 등을 훔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치료감호소는 지적장애가 있는 이 남성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관련 형벌 대신 시설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평결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표극창)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6년 12월 10일 오전 1시께 인천 계양구의 한 상점에 침입해 사과 상자 5개, 감 상자 2개 등 26만원 상당의 과일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0시 20분께 계양구의 또 다른 상점에 몰래 들어가 귤 상자 20개를 훔치려다 행인에게 들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7명의 배심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평결했고, 배심원단의 평결과 의견은 존중함이 마땅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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