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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떼인 영통구 세입자들 '급수중단 위기'

손성배 손성배 기자 발행일 2019-07-09 제7면

임대사업자, 상하수도 요금도 미납
오늘부터 원천동 11곳 '단수 예정'
"연일 폭염… 건강·위생 여파 우려"


계약이 만료된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힌 임대사업자(6월 24일자 8면 보도)가 상하수도 요금을 미납해 대다수 세입자들이 단수위기에 놓였다.

8일 수원시상수도사업소 등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사업자 변모(59)씨 일가가 소유한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매탄4동, 망포동, 신동 일대 1·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건축물 22곳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1천615만7천360원을 미납했다.

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난 3~4월 상하수도 요금을 미납한 원천동 11곳에 대해 9일부터 급수 정지 조치하겠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요금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 예상 피해 세입자만 300여명에 달한다.



세입자들은 매달 관리비 7만원을 냈다.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불거지자 꾸려진 피해대책위원회는 임대인의 상하수도 체납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순 없다는 입장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변씨의 형제로 알려진 사람이 법인체를 통해 전기와 가스를 제외한 수도, 공용전기, 인터넷 요금 등 관리비를 받다가 잠적해 이 사달이 났다"며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어 단수조치가 된다면 세입자들의 건강과 위생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토로했다.

시 상수도사업소는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건물에 딸린 수도 계량기를 봉인하는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정수 안내문이 붙었다는 뜻은 사전 수차례 납부 고지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수도급수 조례상 2개월 체납을 하면 체납 고지서를 보낸 뒤 담당자의 납부 독촉 통지를 몇 차례 거치고 그래도 요금를 내지 않을 때 급수 정지 절차를 밟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변씨는 경인일보 취재에 답변을 거부했고, 현재 건물관리를 맡은 업체 관계자는 "건물주, 전 관리주체와 협의하고 있으며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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