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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19년 정기분 재산세 7만7천건 194억 부과

이종우 이종우 기자 입력 2019-07-09 14:07:15

구리시가 2019년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분) 7만7천건, 194억원을 부과하고 11일 고지서를 발송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 1기분 및 건축물분으로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납세액으로 전액 고지된다.

납부 기한은 31일까지로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납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시민은 전자우편을,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은 납기 말 기준 통장 잔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시는 전화 한 통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전화(031-550-2020)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 계좌번호 안내가 가능하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입금 등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를 검색한 뒤 ▲NH스마트고지서 ▲네이버스마트납부 ▲T스마트청구서 ▲삼성카드 ▲하나멤버스 ▲카카오페이 등 6가지 중 하나의 앱을 설치한 후 지방세를 선택하면 스마트폰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간편 결재로 납부까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 납세 의무를 꼭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며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가 안 될 경우 가산금 등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며, 건수와 금액에 따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납부 기한을 꼭 지켜 달라"고 말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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