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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경계조정 막판 진통… 학교 설립 추진 계획도 먹구름

김학석·신지영·배재흥 김학석·신지영·배재흥 기자 발행일 2019-07-10 제1면

화성시의회 회의적 입장에 '발목'
16일까지 합의 불발땐 개교 차질


10년 이상 표류하다 간신히 합의점을 찾은 수원·화성시의 경계조정이 마침표를 찍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경기도의 중재안으로 지자체 간 합의는 이뤘지만 각 시의회의 의견이 엇갈려서다. 고작 일주일이 남은 시의회 회기 내에 합의에 이르러야 경계조정 구역 내의 학교 설립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조속히 결론이 도출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5월 수원시와 화성시는 '수원·화성 간 경계조정 관련 주민공청회'를 열고 경기도가 내놓은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합의를 이뤘다. 지난 2006년 수원 남부 지역인 신동 개발 사업부터 논의된 행정구역 경계조정 안건의 출구를 찾은 것이다.



만약 경계조정이 되지 않으면 수원 망포4지구 내 입주할 7천세대의 아파트 주민들은 가까운 수원 태장동 주민센터를 옆에 두고, 3㎞나 떨어진 화성시 진안동 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

또 경계조정 지연으로 망포4지구와 화성 반정2지구의 학교 설립계획도 멈춰선 상태다.

양 지자체는 공청회에서 망포4지구 19만8천915㎡와 화성 반정2지구 19만8천915㎡를 맞교환하는데 합의했지만, 두 달이 흐른 현재까지 경계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법상 지자체가 시군 경계조정에 합의하더라도 주민투표나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화성시의회가 경계조정안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 발목을 잡았다.

법에 따라 지방의회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되 지자체의 의견이 상반되면 상급지방자치단체가 조정을 할 수 있지만, 경기도도 이 안건에 대해선 시의회 의견을 관망하는 모양새다.

화성시의회 측은 폐쇄된 화성시 반월동 마평교차로 상부도로 개통 등 시의 이익이 담긴 4가지 사안을 경계조정 안건의 선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지난달 안건을 통과시킨 수원시의회는 화성시의회의 조건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타협을 이루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달 16일까지 열리는 화성시의회 정례회에서 조정 안건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학교 신설을 위한 예산 결정이 이뤄질 9월 중앙투자심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계조정안이 이번에 무산된다면 학교 설립은 내년으로 미뤄져 주민 불편이 발생할 전망이다.

/김학석·신지영·배재흥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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