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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광교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최종고시'… 오늘부터 광교산 보리밥집 '불법 아닌 합법'

이상훈 이상훈 기자 입력 2019-07-15 10:25:46

수원시, 광교산 주민 위해 지원 조례도 함께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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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환경정책과 상수원보호구역도. /수원시 제공

수십 년 넘게 광교산 일대 보리밥집이나 카페 등의 영업행위를 발목 잡았던 규제가 마침내 해제됐다.

이에 따라 기존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서는 음식점 등의 영업이 허가되는가 하면, 낡은 주택도 신축과 증축을 할 수 있게 됐다.

15일 수원시와 광교산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이날 장안구 상·하광교동 광교산 일대 상수원보호구역(1971년 6월 지정)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중 최소면적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지형도면 및 지적'을 최종 고시했다.

변경사항을 보면 이 일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 면적으로, 광교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환경정비구역(0.107㎢) 가운데 지역 주민이 소유한 대지(7만930㎡)와 기존 건축물 용지(9천104㎡) 등 8만34㎡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풀렸다.



앞서 시는 지난해 6월 환경부에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해제 내용이 포함된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를 제출, 환경부는 같은 해 12월 이를 승인했다.

이후 한강유역청과 변경안에 대해 검토 및 협의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와 주민 공람·공고 과정을 거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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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넘게 광교산 일대 보리밥집이나 카페 등의 영업행위를 발목 잡았던 규제가 마침내 해제됐다. 사진은 15일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광교산 자락의 한 보리밥집. /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

시는 또 지난 12일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도 함께 시행했다. 이 조례는 광교상수원지역의 물 환경 및 자연생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고 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상하수도 시설 설치사업을 비롯한 하천의 개량 및 공원화 사업, 농업 관련 시설 지원 및 영농개선사업, 공공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사업, 복지증진사업과 광교상수원지역 유역공동체 및 파트너쉽 구축을 위한 사업 등이 추진된다.

광교산 일대 한 주민은 "그간 불법과 합법이 공존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최종 고시되면서 이제 합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낡은 주택도 증축하거나 개축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여전히 이중규제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선 지원사업 및 상생 협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날부터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건축 등이 가능해졌으며, 그간 불이익을 받아 온 광교산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조례도 함께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교저수지 상류 150여 가구 주민 700여명은 그린벨트 규제와 상수원규제까지 받아 주택 신·증축은 물론 생계를 위한 보리밥집 등 음식점 영업에 제한을 받아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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