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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기 계류' 軍 소음법, 제정 '첫 단추' 뀄다

김종호 김종호 기자 발행일 2019-07-18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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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정장선 평택시장)가 지난 16일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 회의실에서 실무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2004년 첫 상정 후 상임위서 발목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주목'
군지협, 지자체 12곳 관계자 논의
헌법소원 추진·靑 국민청원 계획

20대 국회 회기 내 '군(軍) 소음법' 제정의 단초가 마련됐다.

그동안 국회에서 장기 계류 중이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 소음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정장선 평택시장, 이하 군지협)'가 향후 계획을 논의, 주목받고 있다.

평택시 등 군용 비행장과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군지협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난 16일 오후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 회의실에서 실무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군지협은 지역 내 군용비행장이나 군사시설이 위치한 평택·수원·포천시와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충남 아산·서산시, 충북 충주시, 전북 군산시, 강원 홍천·철원군, 경북 예천군 등 12개 지자체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하는 협의체로, 정장선 평택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



이날 군지협 회의에서는 지난 15일 그동안 장기계류 중이던 군 소음법의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통과에 대해 긍정적 평가 입장을 표명한 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전략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군 소음법은 지난 2004년 처음 국회에 상정된 뒤 번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10여개의 유사 법률안이 국회에 장기 계류돼 왔지만 이번에 법사위 심사를 통과해 20대 국회 회기 내 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군지협은 향후 대응 방안으로 군 소음법 부재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의결했으며, 진행 상황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100만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제정 촉구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민간공항의 경우 공항소음방지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 관련 군 소음법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군지협은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군지협은 지난 5월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및 국방부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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