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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인천시장 "적수사태, 상식적으로 소환될 사안 아냐"

김명호 김명호 기자 발행일 2019-07-19 제1면

직무유기 관련 경찰수사 입장 밝혀

인천지방경찰청이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피소된 박남춘 인천시장의 소환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박 시장은 18일 "상식적으로 소환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찬을 겸한 기자 간담회에서 "여러 법률 자문을 받아봐도 다들 (소환 대상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며 "상식적으로 소환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나 하나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야 기꺼이 하겠다"고 말한 뒤 "현재 인천시정의 1순위는 수돗물 사태 해결이고, 끝까지 주민들과 협의해 가며 수돗물 문제를 정상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시민단체로부터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박남춘 시장과 김승지 전 상수도사업본부장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형법상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고의로 하지 않고 내버려 둔 경우에 적용된다.

정부원인조사단의 중간조사 결과 이 사건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안일한 대처에 따른 '인재'로 잠정 결론이 났지만, 업무 미숙과 시스템 미비에 따른 행정상 책임을 형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통상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민원을 의도적으로 처리하지 않았거나 경찰이 사건을 무마했을 경우인데 이번 사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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