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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황하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마약 재범시 실형"

손성배 손성배 기자 입력 2019-07-19 13: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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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31)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19일 황씨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황씨에게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220만560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며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다. 두 차례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시했다.



이어 "일부 범행을 부인하지만,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며 "집행유예 기간 내에 또 다시 문제가 생기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더라도 다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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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씨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향정신성의약품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 옛 애인 박유천(33)씨와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7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2년과 220만560원 추징을 구형했다.

황씨는 이날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과거와 단절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다. 죄송하다"며 "저 때문에 고생 많았던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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