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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허가없이 칠게 18t 잡은 어민·유통업자 입건

김종호 김종호 기자 입력 2019-07-22 14: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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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이 불법으로 포획한 칠게. /평택해경 제공

평택해양경찰서가 경기도 남부 해상에서 어업 허가 없이 칠게 18.4t(싯가 5천500여만원)을 잡은 어민 A(51·남)씨 등 5명을 수산업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이 잡은 칠게를 불법으로 유통한 업자 B(43·남)씨도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평택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화성시 우정읍 소재 선착장 인근 해상에 미리 설치해 놓은 무허가 건간망을 이용, 칠게 18.4t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간망은 바닷가에 말뚝을 박고, 울타리처럼 둘러쳐 고기를 잡는 어법이다. 수산업법상 경기 남부 해상에서는 금지 돼 있다.



이들은 불법으로 잡은 칠게를 화성시 우정읍 선착장으로 들여와 유통업자에게 넘기려 하다 잠복 중이던 평택해경에 적발됐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현행법상 엄격히 금지 돼 있는 칠게 조업이 경기 남부 해상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수사를 확대하는 등 불법 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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