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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민 피해 확산되는 협동조합형 임대아파트 사업

경인일보 발행일 2019-08-19 제23면

약 열달 전 경인일보는 정부가 임대주택 확충 방안으로 도입한 사회적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사업의 제도적 결함을 지적하고 관계당국에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했었다. 일명 '누구나 집'으로 알려진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은 조합원이 아파트 최초 공급가의 10%만 내고 입주한 뒤 8년 임차 후 최초 공급가로 구입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사업이다. 획기적인 사업구조로 서민들의 호응이 대단했다. 반면 사업시행 방식은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이다. 결국 열 달이 지난 지금도 관리는 여전히 허술하고 내집 마련에 나선 서민들의 피해는 본격화되고 있다.

'누구나 집' 사업의 가장 큰 맹점은 허술한 허가제도다. 사업 주체인 협동조합은 지역주택조합이나 임대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와 공급계약만 체결하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즉 협동조합은 사업부지 확보 없이도 지자체의 사업승인만으로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토지매입 등 이후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거나, 진행능력이 떨어져 사업을 표류시키고 있는 점이다. 경기, 인천, 충남의 '누구나 집' 사업지 대부분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실제 아파트 착공은 엄두도 못내는 형편이라고 한다.

'누구나 집' 사업 대상지가 대부분 오랜 기간 난항을 겪어 온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인 점도 문제다. 협동조합 입장에서는 이미 사업계획이 진행된 지역주택조합 부지를 선택하는 것이 절차 생략의 이점이 있을지 모르나, 오랫동안 사업이 표류된 지역주택조합 사업지는 이미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일쑤다. 대부분 금융기업이 사업시행자를 통해 자본을 투입해 사업권을 확보하고, 대형 건설사가 시공예정자 지위를 선점하고 있어 협동조합들이 이들의 기득권 방어망을 뚫기 힘든 실정이다. 그만큼 협동조합의 사업추진은 늦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사정이 이런 만큼 사회적 협동조합의 '누구나 집' 사업에 참여한 서민 조합원 상당수가 사업추진 과정에 회의를 품고 조합탈퇴를 시도하지만, 이 과정에서 계약금 등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모양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임대주택 사업을 지금처럼 방치하면, 내집 마련이 간절한 서민들에게 희망고문을 가하고 최종적으로는 금전 피해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즉각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 그 결과를 갖고 제도개선을 서두르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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