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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에 '두 번 속은' 땅주인… '못 쓰는 땅' 사고 수십억 투자

김학석·김영래 김학석·김영래 기자 발행일 2019-08-22 제7면

市, 남양지구 체비지 유치원용 매각
교육청 불허… 어린이집 용도 변경
건물 지은후 '허가 신청'하자 반려
매입자 "가능하다 해… 책임 외면"
市 "관련부서 판단" 이중행정 일관

화성시가 유치원 인가가 불가능한 땅을 '유치원' 용도로 일반인에게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시는 매각한 땅이 유치원 허가가 불가한 땅으로 밝혀지자 '어린이집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도 어린이집 설립인가는 불허하는 이중행정으로 일관, 사기매각 의혹에 휩싸였다.

이로 인해 이 땅을 산 매입자는 10억원의 땅값과 건축비 17억원 등 27억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될 상황에 처했다.

21일 시와 민원인 A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7월께 화성시가 조성한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지 내 체비지 중 남양동 2032의 13을 10억원에 매입했다. 해당 땅의 용도는 유치원 부지였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해당 지역에는 유치원 설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행정 판단이 내려지자, 시는 지난해 9월 어린이집으로 용도(지구단위계획)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변경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고 17억원을 투자해 3층 규모의 어린이집을 신축, 올해 3월께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시 아동보육과는 해당 지역의 경우 어린이집 인가 제한 구역이라는 사유를 들어 인가(허가)를 반려했다.

A씨는 "유치원이 가능하다고 해 땅을 매입했는데 알고보니 유치원을 할 수 없는 땅이었다"며 "이후 손해를 감수하고 유치원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했음에도 허가가 반려됐다. (시가)땅을 팔았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화성시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고 있다.

해당 땅을 매각한 시 지역개발과 관계자는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체비지를 매각했다"며 "하지만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반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아동보육과)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담당하는 시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경우 현재 인가제한구역"이라며 "남양지역에 35개 어린이집 등이 있고 해당 지역의 충족 인원수가 90% 이상(현재 86%)일때 공고 등을 통해 인가절차를 밟는다. 이에 따라 인가를 반려했다"고 해명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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