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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집 사태' 주관사까지 입장표명… 진실공방 가열

김영래·이상훈 김영래·이상훈 기자 발행일 2019-08-23 제3면

시너지시티 "평택 지제, 누구나집
하는 것 아니다" 또다른 논란에 불
평택·풍세 피해자 소송 절차 돌입


'누구나 집' 피해 사태(8월21일자 1면 보도)를 놓고 송영길 국회의원 측과 사업조합, 주관사, 피해자 등이 얽힌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송 의원측은 조합 측이 누구나 집을 사칭했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조합 측은 관련 자료까지 공개하며 반박했다.

여기에 사업부문 주관사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논란에 가세했다. 이 같은 상황에 피해자들은 피해자들대로 분양 당시 자료 등을 내세워 '분양 사기'가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 의원 측의 주장은 평택 누구나 집이 상표권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누구나 집'이란 명칭을 도용했다는 것이다. '누구나 집' 상표권자는 인천도시공사이고, H10 프로그램(특허권), 디지털주거권(특허권) 등은 사업부문 주관사인 (주)시너지시티가 보유하고 있다.

송 의원 측은 평택 누구나 집이 이들과 명칭 사용과 관련한 정식 계약도 없이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도용'이라고 설명했다.

조합 측은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공개하고 나섰다. 명칭을 도용한 것이 아니라 사업약정을 맺고 정식으로 명칭을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조합 측은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계약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는 지난 2018년 5월 당시 누구나 집 사업 추진을 위해 체결한 사업약정서로 '평택 모산영신지구 A3BL 센토피아 누구나집 신축사업을 위한 사업약정서'라는 제목 아래 '갑' 위드홀딩스 주식회사, '을' 시너지시티 주식회사, '병' 두산건설 주식회사가 명시돼 있다.

조합 측은 이 약정서를 근거로 시행사가 상표(특허)권자인 시너지시티와 일종의 계약에 의해 사용한 것이므로 도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시너지시티 관계자는 "평택 지제는 시행사가 이미 포스코 건설과 시공협약을 맺고 일반분양을 하기로 계약자들에게 공지했다고 들었다"며 "포스코와 협약을 맺었다면 (우리와의 협약이 깨진 것이므로) 평택 지제는 누구나 집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또 다른 논란의 불을 지폈다.

이런 상황에서 평택·풍세 누구나 집 피해자 수백 명은 명백한 분양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을 되찾기 위해 조합을 상대로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분양 당시 내용과 사진 등 믿을만한 자료가 있어 분양에 참여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평택 누구나 집 한 계약자는 "계약자들이 조합에 낸 비용만 300억원에 달한다. 정부와 정치인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었다면 누가 피땀 흘려 번 수천만 원을 조합에 냈겠느냐"고 했다.

풍세 누구나 집 한 계약자도 "분양 홍보 당시 송영길 의원의 사진과 홍보 자료가 있어서 믿고 가입했는데 피해만 늘어가고 이제는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

/김영래·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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