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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류 수입상 행세' 4억여원 사기친 50대 미국 시민권자 실형

손성배 손성배 기자 입력 2019-08-25 13:12:04

캐나다구스 등 해외 유명 브랜드 의류를 정식 수입하는 판매상 행세를 하며 대금 수억원을 받고 의류를 납품하지 않은 50대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법원은 재판권이 없다고 주장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조수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56)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9개월여 동안 의류회사 A로부터 38회에 걸쳐 1억7천440만원, 미화 18만7천866달러(우리돈 2억2천750여만원) 등 총 4억190여만원을 받은 뒤 물품을 납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전씨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의류회사 대표인 A씨에게 "우리 회사는 이탈리아·캐나다 브랜드 등 100여개 해외 브랜드 정식 에이전트인데, 물품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본사에서 의류와 가방을 직접 받아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대금을 받고 회사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은 본인과 피해 회사 대표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해선 안 되고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판사는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된다"며 "피해자 회사가 국내에서 국내 은행 계좌를 통해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어 최종적으로 돈을 속여 뺏은 계좌가 미국 은행 계좌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대금을 받고도 약속한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으면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미국에서 피해 회사 대리인과 민사상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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