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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인천시의회 벽 못넘은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

윤설아 윤설아 기자 발행일 2019-09-02 제3면

건교위 심의 보류… "상인 생존권 위협, 상권활성화 초점 맞춰야"
임차인 전대행위 금지 市 입장과 대립 "3곳 대책 마련 힘들어져"

상위법 위반 문제를 풀기 위해 인천시가 마련한 지하도상가 조례 전부 개정안이 또 다시 시의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256회 임시회에서 지하도상가 조례 전부 개정안을 심의 보류했다. 시가 제출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과는 다르게 양도·양수·전대(재임대)를 허용했던 조항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지하도상가의 임차인 중 최대 85% 수준이 직접 상행위를 하지 않고 전대를 주고 있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시의회는 임차·전대 문제 해결보다는 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조례안 개정을 미뤘다.



안병배(민·중구1) 시의원은 "지하도상가 소위원회에서 상인들이 모두 모여서 요구를 했으나 시가 협의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시가 내놓은 유예 기간에 대해서도 상인들에게 예민한 것인데 협의 없이 바꾼 것은 문제가 있다. 더 협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숙(한·비례) 시의원은 "인천시의 조례를 믿고 재산을 투입한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합의서를 가져왔는지 의문"이라며 "지금 지하도상가는 조례 불안 때문에 공실 공포를 느끼고 있고 지금도 공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시가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85%에 달하는 '임차인'들의 전대 행위를 금지하고 상인들과 직접 계약을 해 대부료를 낮추고 투명한 관리를 하겠다는 시의 입장과는 판이하다.

최태안 시 도시재생건설국장은 "조례가 이른 시일 안에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에 계약이 종료되는 3개 지하도상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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