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생활법무카페]공증의 효력?

이상후 발행일 2019-09-11 제23면

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법무사회 수원지부
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어느 날 한 학생이 "공증사무실이 뭐하는 데야"라고 물으니 다른 학생이 "돈 꿔 줄 때 증서를 발급해주는 곳이야." "그럼 공증 받으면 돈 받을 수 있어?" "그럼. 채무자가 안주면 공증사무실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공증비가 비싸지." 이 대화를 듣고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 또는 약속어음)을 작성한 경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법원의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을 뿐 공증사무실이 돈을 받아주는 것이 아님을 설명해주었다.

가끔 "공증 받으면 효력 있나요"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서 은행계좌로 송금한 경우 차용증조차 안 받아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할 경우에 대비할 때와 소송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을 때 공증이 유용하고, 재산과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는 공증 받아봐야 별 소용이 없다고 답변해준다. 즉 재산이 전혀 없는 채무자의 공증보다 '재산이 있는 보증인'의 자필 메모(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훨씬 더 유용한 증거라는 말을 자주 한다.

사실 악덕 채무자가 공증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사기는 돈을 빌려 갈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악덕 채무자는 갚을 의사 없이 공증은 선뜻 해주면서 채권자를 안심시키고 사기로 형사고소 당하면 공증을 해주었기 때문에 형사문제가 아니고 민사문제라고 강변한다. 예전에 공증사무실에 간 적이 있는데 '공증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벽에 붙은 안내 문구를 보고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더구나 2004년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공증을 받거나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면책을 받으면 채권자는 구제받을 길이 없어졌다.

따라서 필자는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경우 고이자, 투자금에서는 고배당의 유혹을 벗어나고 원금상환 또는 이자상환의 연체 여부를 떠나 무조건 추가대출 또는 추가투자를 삼가고 돈을 빌려줄 때 배우자와 상의하고 사고가 났을 때에도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와 꼭 상의하라고 조언해주고 싶다.



/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 키워드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