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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허위사실공표 일부 유죄…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손성배 손성배 기자 입력 2019-09-06 14: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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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시도'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6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임상기)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3가지 혐의는 원심 판결이 정당했다고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며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았으면서도 TV 토론회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점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 부분 발언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한 것"이라고 설시했다.



이어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 발언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를 통해 매우 쉽게 전파됐으며 자신의 친형의 정신건강을 위해 입원을 지시한 것은 이해충돌의 여지가 없지 않다"며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동종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지사 직을 박탈당하고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9일 열린 TV 방송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시도를 부인한 혐의, 검사를 사칭하며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한 KBS PD를 도왔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벌금 150만원)을 받았으나 "누명을 썼다"고 부인한 혐의, 대장동 개발 업적을 부풀려 선거공보물에 기재하고 김포 유세 당시 발언해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 상고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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