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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권한 줄일라 '자치회 거부하는' 옹진군의회

박경호 박경호 기자 발행일 2019-09-17 제8면

국정 과제인 지방자치분권 확대
10개 군·구 추진에 '나홀로 제동'
잇단 부결에 조례조차 제정못해
시대적 흐름 역행행위 비난나와

인천 옹진군의회가 지방자치분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의 주민자치회 도입에 지속해서 제동을 걸고 있다.

정부 국정과제이자 인천 10개 군·구가 모두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도입을 막고 있는 기초의회는 인천에서 옹진군뿐이다.

일부 주민 참여 예산 편성안을 짤 수 있는 주민자치회가 기초의회 활동을 위축할 것이라는 기초의원들의 우려가 그 배경인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옹진군의회는 이달 초 개회한 제212회 임시회에서 옹진군수가 제출한 '옹진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했다.



앞서 군의회는 지난 4~5월 열린 제210회 임시회에서도 같은 조례를 부결한 바 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자문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늘려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총회 개최, 행정업무 협의 등을 하는 자치기구다.

특히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총회를 개최해 투표 등을 통해 읍·면·동 지역에서 생활과 밀접한 주민 참여 예산 편성안을 짤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옹진군의회 의원들은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의회의 권한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고 옹진군에 지적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군의회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주민자치회는 그 과정을 건너뛰기 때문에 부정적이라는 취지다.

당시 의회 회의록을 보면, 한 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역 의원들은 배제된 상태인데, (주민자치회가) 전체 주민총회를 주관하고, 여러 예산이나 자치활동에 큰 권한을 준다"며 "우리 의원들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 위축된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실제로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들 의견은 다르다.

이승원 연수구 송도2동 주민자치회 간사는 "예산 편성 결정권은 의회에 있는 것이고,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뜻을 모아 민주적 절차로 지역의 가장 가려운 부분을 발굴해 제안하는 기능"이라며 "반대할 게 아니라 농어촌 특수성을 반영한 주민자치회를 집행부와 의회가 모두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는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안을 이미 제정했고, 일부 기초단체는 시범 지역(동)을 선정·운영해 올 하반기 중 주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화군도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주민자치회는 정부 국정과제이면서 인천시 민선 7기 공약이기도 하다.

옹진군 관계자는 "군의회에서 주민의 자치 역량과 예산 등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1~2개 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면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며 "조례안을 조정해 적절한 시기에 의회에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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