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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심재호 심재호 기자 입력 2019-09-17 16: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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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국회의원. /함진규 의원실 제공

함진규(자유한국당·시흥갑)국회의원이 지난 16일 공공주택사업자가 수립하는 공공주택지구계획 중 '공공시설'을 '치안·소방 등 공공시설'로 개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 시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과 더불어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치안시설이나 소방시설과 같은 주요 기반시설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공공시설을 치안·소방 등의 공공시설로 개정, 공공주택지구계획 수립이나 변경 시 치안이나 소방시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함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과 관련된 지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치안시설이나 소방시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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