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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장묘시설 '평온의 숲' 비리임원 '실형'… 市 "명예 실추" 운영 협약 해지

박승용 박승용 기자 발행일 2019-09-24 제10면

용인평온의숲 장례식장
용인 시립 장묘시설 '용인 평온의 숲' 장례식장 전경. /용인시 제공

간부 2명 4억대 횡령 혐의 기소
J사 소송전 불가피 해결 장기화


용인시가 최근 횡령 등 비리와 연루된 시립 장묘시설 '용인 평온의 숲' 장례식장 및 판매시설 운영업체와의 운영협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의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용인 평온의 숲을 운영해온 J사 임원들이 횡령·배임으로 실형이 확정되면서 시의 명예를 손상했다는 판단에서다.

J사는 2013년부터 용인 평온의 숲 시설 중 장례식장·식당 등을 위탁받아 운영해왔으나 2017년 11월 17일 간부 2명이 운영비 4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올해 3월 25일 징역 10월∼1년과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J사는 2009년 어비2리 주민 31명이 설립한 법인으로, 2022년 1월까지 장례식장과 식당 등 판매시설 운영권을 갖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운영업체 부정행위로 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어 시민들에게 죄송하며 앞으로 보다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해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장례시설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 평온의 숲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 운영은 용인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장례식장과 식당 등 판매시설은 J사에 재위탁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J사와의 협약해지는 소송전이 불가피해 해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의 종합장사시설인 연화장도 지역 주민들이 설립한 업체가 장례식장을 맡아 운영해오다 업체 간부가 횡령 혐의로 기소되면서 수원시와 업체 간 협약 해지 소송이 벌어졌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무려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됐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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