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생활체육 동호회들은 내년부터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의왕시의회 윤미경(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의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 의왕시에 주소를 둔 시민들로 구성된 단체, 시체육회·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나 동호회, 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에 대해 학교 체육시설 사용을 위해 해당 학교에 납부한 금액 중 일부 혹은 전부를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학교 체육시설을 사용한 단체는 69개 단체다. 시는 대상 시설 및 사용료 등을 파악해 규칙을 정하고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해당 조례는 2020년부터 시행한다.
윤 의원은 "의왕시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의왕시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