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2019년 4분기 학점은행제 접수
-10.1.~10.11.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현장 접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방문접수 및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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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제공 |
경기도교육청은 다음 달 1∼11일 의정부에 있는 북부청과 수원 평생교육학습관에서 2019년 4분기 학점은행제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려는 자, 학습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는 자, 학점인정을 통해 학위·자격취득을 계획하는 자 등이다.
학점은행제 희망자는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4시 경기도교육청북부청 평생교육과(☎031-820-0538)나 평생교육학습관(031-259-1052)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cb.or.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신청할 수 있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주도록 한 제도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