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직전의 피트니스센터 회원권을 '반값 할인'이란 미끼로 판매한 뒤 "나 몰라라" 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화성시의 한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며 지난 2016년 10~12월 모든 강습 종목에 대한 할인을 해주겠다고 고객을 꼬드겨 총 52명으로부터 연간 회원권 대금 3천277만8천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 3월부터 영업부진에 따른 적자로 임대료 등 4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그해 9월 피트니스센터 폐업신고를 하는 등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