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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르는 적수사태 법정 다툼… '정수장 탁도계 조작' 최대쟁점

김태양 김태양 기자 발행일 2019-10-18 제6면

주민대책위, 이달중 손배소 예고
"市 과실 입증 땐 소송 시민 유리"

붉은 수돗물 사태로 시작된 인천시와 시민 간 배상 싸움이 본격화한다. 붉은 수돗물 사고 발생 당일 정수장 탁도계 조작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배상 집단소송위원회(이하 집단소송위)는 지난 13일 1차 소송인단 모집을 마치고, 조만간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1차 소송에 참여하는 시민은 1천80여명이다. 집단소송위는 소송인단을 계속 모집하면서 추가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집단소송위와 별개로 집단배상소송을 추진 중인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는 피해 주민 5천500여명으로부터 신청서를 받고, 서류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도 이달 안으로 소장을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관건은 붉은 수돗물 사고 발생 당일의 정수장 탁도계 조작 부분이다.

환경부는 합동조사 결과 수계전환 직후 정수장에 이물질이 유입돼 탁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높아졌는데 수치가 사고 이전 수준으로 수직 하강한 것을 보고 탁도계 오작동을 의심해 '고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서 당시 근무 직원이 탁도계를 고의로 껐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대책위 측 변호인단에서는 정수장 탁도계 조작 부분이 배상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붉은 수돗물 사태에 있어 탁도계 조작은 인천시의 중요한 과실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대책위 변호인단의 한 변호사는 "정수장 탁도계 조작으로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더욱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인천시의 과실 부분이 입증되면 이후 시민들이 입은 피해는 명확한 만큼 소송이 시민 쪽에 유리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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