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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드론 띄우기' 경기도 '실증도시' 떴다

강기정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19-10-18 제3면

이낙연 국무총리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화성관제소 규제없이 테스트
산업발전 '道 촉매 역할' 기대
2028년 21조 경제적 파급효과

정부가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풀고 연구·개발활동을 활발히 지원키로 하면서 '드론 실증도시'로 지정된 경기도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확정했다.

해당 로드맵을 토대로 정부는 35건의 규제를 순차적으로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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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경기도는 정부의 드론 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 사업자 공모를 통해 올해 '드론 실증도시'로 선정됐다.



이에 화성시 향남읍 종합경기타운에 관제소를 마련해 고도 제한·비행 시간 등에 대한 규제 없이 안전성 테스트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상태다.

이 때문에 정부의 규제 혁파 계획과 맞물려 이미 이를 운용한 경기도 사례에도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정부의 드론 규제 혁파 방침이 드론 산업 발전에 고삐를 당기는 경기도 움직임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영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 분야 규제 혁파로 2028년까지 21조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 17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연구·기술 발전 상황을 파악해 2022년 로드맵을 보완, 재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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