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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카이 비키니 금지하나, "노출 심한 수영복 안 돼"

손원태 손원태 기자 입력 2019-10-19 07: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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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카이 비키니, 수영복 금지 /MBC 뉴스 캡처
 

필리핀의 유명 휴양지인 보라카이 섬에서 비키니를 비롯한 과한 수영복 착용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 15일 필리핀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보라카이 섬이 속한 필리핀 아클란주(州) 말라이사의회는 해변 등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수영복 착용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 대만 관광객이 초미니 비키니 차림으로 해변을 거니는 모습이 현지 SNS를 통해 확산되자 당국이 해당 관광객에 벌금 2천500페소(약 5만원)을 부과하자 이 같은 논의가 시작된 것.

 

당국이 대만 관광객을 처벌할 법규가 없자 외설적인 사진을 찍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이에 보라카이 재건관리 관계기관 협의회의 나치비다드 베르나르디노 회장은 "보라카이가 가족 중심 관광지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조례 제정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보라카이에 거주 중인 외국인들은 "우스꽝스러운 일", "비키니를 금지하려면 수도원으로 선포하라" 등의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필리핀 당국은 보라카이 섬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지난해 4월부터 전면 폐쇄에 들어간 바 있다. 이후 재정비 시간을 갖고 6개월 만에 다시 관광객을 받기 시작했다. 현재 보라카이 해변에서는 흡연과 음주, 파티를 전면 금지한 상태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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