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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돼지열병 검사기관 연내 지정 '청신호'

강기정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19-10-23 제1면

현재 경북 김천 검역본부 1곳 뿐
정부 원정검사 비판에 추가 검토
소강상태에 들어서면 속도낼 듯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만 하던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정밀검사를 경기도에서도 실시하는 데 '청신호'가 켜졌다.

돼지열병 초동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잇따라 받았던 정부가 검사 권한을 1곳에서만 갖고 있어 '원정검사'가 불가피하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시·도 가축방역기관을 추가로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주 장기화 여부의 최대 분수령을 맞은 돼지열병사태(10월22일자 3면 보도)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 경우 이르면 연내에 성사될 가능성 등도 제기된다.

2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는 별도의 정부 지침에 따라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정밀진단을 시행할 수 있지만 국내에 처음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돼지열병의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이 진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에 지난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선 "경기도도 높은 등급의 실험실을 갖추고 있어서 신속하게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데도 권한이 없어 경북 김천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까지 시료를 보내야 한다. 10시간가량이 걸린다. 즉각적인 방역대응이 불가하다"며 검사 권한을 지자체에도 부여해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시료를 헬기로 이동시켜 진단시간을 최대한 단축했다"고 해명했지만 야생멧돼지가 뒤늦게 감염 매개체로 거론되는 등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 속 에 '원정 검사' 논란까지 불거지자, 정밀진단기관의 추가 지정 계획을 밝혔다.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측은 "요건을 충족하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을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해 돼지열병을 신속히 진단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출 것"이라면서도 "아직 돼지열병 위험도가 높은 만큼 당장 지정하기 보다는 지자체가 선제적 방역에 나서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정부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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