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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척없는 경기도 역점사업 관련 법안… 반년 뒤면 폐기처분

김연태·강기정 김연태·강기정 기자 발행일 2019-10-24 제1면

경기도의 제안대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지자체가 직접 할 수 있게 됐지만(10월23일자 1면 보도) '이재명호' 경기도의 역점사업과 맞물린 대부분의 법안은 별다른 진척 없이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는 반년 뒤면 폐기처분될 위기에 놓였다.

2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 지사 취임 후 도가 국회에 제·개정을 건의한 법안은 17건가량이지만 대부분 계류 상태이거나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 지사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지역화폐의 경우 근거가 되는 법률 없이 조례만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올해 7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이후 논의가 멈춰선 상태다.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7개월여 앞두고 발의됐다. 아직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만큼 의결은 불투명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지방분권 강화 역시 20대 국회에서 후속 입법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24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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