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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사외이사 겸직 힘들어진다…심의 법제화

입력 2019-10-30 09:43

현재는 교내 지침뿐…서울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시 내년부터 인사위서 심의
사외이사 겸직 서울대 교수 169명…기업서 1년에 평균 4천720만원 받아

내년부터 서울대 교수가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려면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적절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17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내달 26일까지다.

서울대는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원이 가장 많은 대학으로 알려졌지만, 관련 법규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는 사외이사를 하려면 허가를 받고 연봉 일부를 학교 발전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는 교내 지침만 있어서 절차가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8월 개정 서울대법에 사외이사 관련 규정을 신설해 공포했다. 법 시행은 내년 2월이다.

개정 서울대법은 부교수와 조교수를 포함한 서울대 교수가 사외이사를 겸직하려면 총장 허가를 받도록 하고, 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 등이 담겼다.

입법예고안대로 시행되면, 앞으로 서울대 교원이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려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대 총장은 교원의 사외이사 겸직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인사위를 열어 허가 필요성, 허가 기간 적절성, 대상 기업의 적합성을 검토해야 한다.

겸직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은 '학생의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고려해 서울대 총장이 정한다.

또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원은 해당 기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연간 및 월별·내역별 보수 일체에 관한 증명 서류를 연말에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입법예고안은 교통비 및 회의 수당 등 급여 이외 항목도 제출하라고 명시했다.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서울대 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 현황이 현재보다는 투명하게 관리·감독 될 전망이다.

대학교수들의 사외이사 활동은 '이사회 거수기' 노릇만 하면서 보수를 챙긴다는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올해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신고하지 않고 형부 회사의 감사를 겸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된 바도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 때 공개한 서울대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서울대 교수는 169명이다. 전체 전임교원 2천260명 가운데 7.48%에 해당하는 수치다.

박 의원은 서울대가 다른 대학에 비해 사외이사 겸직 비율이 높다고 밝혔다. 다른 국립대들의 전체 전임교원 대비 사외이사 겸직 비율은 0.4∼1.1% 수준이었다. 조사에 응한 사립대학의 전체 전임교원 대비 사외이사 겸직 비율은 2∼3% 수준이었다. 고려대·연세대는 이 조사에서 빠졌다.

현재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서울대 교수들이 기업에서 받는 평균 연봉은 약 4천72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외이사 연봉으로 1억원 이상 받는 교수도 15명 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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